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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나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 전화나 문자를 받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을 이용하면 영업 목적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활용하기’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이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등을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두낫콜’을 활용할 수도 있다.

두낫콜 이용은 인터넷에서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해 두낫콜 등록·철회 메뉴를 누르면 된다. 이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두낫콜을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권과 회사를 선택하면 된다. 약 200여개 회사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두낫콜 신청은 2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재등록해야 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을 때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과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내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치면 최근 3년간의 상세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반복적인 업무위탁 등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은 철회할 수 있으나 신용조회회사에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은 동의 철회가 불가하다.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는 삭제 요청이 가능하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신용조회를 할 경우 해당 내용을 문자 등을 통해 통지받을 수 있도록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할 수도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진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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