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 몰래 주식투자를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11명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3일 정직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또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고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3명은 본인 계좌로 거래했지만 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직원 2명에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1명에게는 감봉 3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8명 직원에게도 견책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TB투자증권 등에서도 차명 주식투자 사례를 잇따라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KTB투자증권 직원 3명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미 퇴직한 2명에게는 1310만원의 과태료를, 직원 1명에게는 견책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 8명도 차명 거래가 적발돼 정직, 감봉 등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았고, 유진투자증권과 부국증권,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에서도 차명 거래가 적발됐다.

파이낸셜투데이 진보라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