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원(77) LIG그룹 회장(왼쪽)과 장남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
[파이낸셜투데이 이한듬 기자] 검찰의 사정 칼날이 LIG그룹 오너일가를 정조준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직전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물의를 빚은 LIG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LIG그룹이 LIG건설의 법정관리를 앞둔 지난해 2월~3월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업 어음을 발행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LIG건설의 발행어음 1836억원 가운데 LIG그룹이 법정관리 신청사실을 미리 알고도 242억4000만원의 기업어음 발행을 지시해 어음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금융기관에 기업어음 판매과정에서 LIG그룹이 LIG건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유동성 부족시 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 문건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자원(77) LIG그룹 회장 일가가 LIG건설의 부실을 막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돌려막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 구 회장과 장남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 등 오너일가의 금융계좌에 계열사 자금의 유입여부 등을 확인 하는 한편 이들 부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LIG건설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국정검사와 금융당국의 조사 등으로 미뤄졌던 기존 고발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일단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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