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 보험판매를 허용하고 펫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 출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5일 오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연세대에서 금융회사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도전자들이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현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잠재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일시적, 한시적 진입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핀테크 업체 등에게는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로드맵 등을 통해 현재 금융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경쟁이 부족한 영역에는 적극적으로 신규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출현을 위해 대폭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그간 신규진입이 부진했던 생명,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시장의 특화보험회사 진입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업 관련해서는 “사모증권, 코스닥·코넥스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인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현재의 2분의 1 이하로 완화하겠다”며 “1인 자문회사 등의 설립을 용이하게 해 자문, 일임, 사모자산운용사 등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업자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신탁업은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해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완화하겠다”며 “일본,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치매, 유언신탁, 펫신탁 등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할 계획”이라며 “금융업 진입과정의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가신청 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해 신청자에게 이메일 또는 SMS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인가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인가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인가를 처리하도록 하는 인가의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 1분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진보라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