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박상인 기자]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부분이 표준거래 계약서를 사용하며 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조사대상 납품업체의 84.1%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거래관행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89.4%, 대금 감액 89.2%, 상품의 반품 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 86.7% 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이익 제공 요구 관행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조사에 비해 19%나 늘어났다.

또한 응답 업체의 98.7%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종업원 파견 12.4%, 판매촉진비용을 부담 7.8%,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 7.2% 등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13.2%, 백화점 10.2%, TV홈쇼핑 5.7%, 대형마트·편의점 5.4% 등의 순으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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