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진보라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84.2%로 약 225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 204만개, 1.3%를 적용받는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이 21만개다.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은 지난해 상반기(199만개)보다 25만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대 가맹점 적용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세 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협회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28만개 가맹점에 대해 1월 말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난해 영세·중소 가맹점이었으나 매출액 증가로 이번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빠진 2만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