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면세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입주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임대료 조정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사업자들은 12월6일까지 발송해야 한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을 통해 T1 입주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임대료 30% 인하안을 제안했다. 지난 9일 열린 설명회에서 각 사업자들에게 언급했던 것과 동일하게 30% 인하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내년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에 따라 T1 이용객 수가 30%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공사는 이같은 인하안을 제시했다.

다음달 6일까지 T1 면세점 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에 각 사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공동 대응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공문이 각 사업자들에게 발송됐고, 각 사마다 사정이 달라 공동 대응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업계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T1 임대료 30% 인하안에 대해 기대 이하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제시한 인하안은 공사가 제3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특약 사항으로 이야기 한 T1 임대료 조정에 해당하고, 실제 인하가 되려면 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고정비, 변동비, 인건비 등 공항 면세점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며 “제2여객터미널 개항으로 매출이 최소 30% 줄어든다고 하면 임대료는 적어도 50% 인하해줘야 숨통이 트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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