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법 적용…재계, 전자담배 가격 인상 불가피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궐렬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채택되면서 아이코스와 글로 등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처리했다.

정부는 당초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율을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하고 향후 100%까지 올릴 방침을 제안했지만 기재위는 90%로 합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를 권고했는데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금과 가격 간 연관성이 크지 않아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부는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소세가 일반담배의 50~60% 수준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 인상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안건 처리가 계속해서 미뤄졌다.

다음달 9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이 이뤄지면 이르면 12월 셋째 주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적용시 현행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재계는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각 담배업체들은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담배 제조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금 인상으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는만큼 향후 가격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사례를 들면서 담뱃값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일본이 궐련 대비 전자담배 세율이 80%인데도 궐련과 아이코스 가격이 460엔 정도로 거의 같다. 80%보다 높은 90%일 때 제세인상분이 330원 정도여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을 봤을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담뱃값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담뱃값을 정부가 무슨 수로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냐. 세금이 올라가면 가격이 전가되고 업자 담합을 하지 않은 이상 알아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서민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담뱃값을 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의견을 보탰다.

부대의견을 처음 넣자고 제안했던 박 의원은 한발 물러섰다. 박 의원은 “마치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라고 시그널 준 것처럼 비치는데 담배업체에게 상황을 설명해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부담 갖기 말고 불가능하거나 국회의 간섭처럼 생각되면 반대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부대의견 없이 법안을 가결하더라도 그 취지와 우려를 잘 헤아려 원활하게 행정적 과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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