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기자] 8·2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제주시 관내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1699업체에 1만4567호로, 지난해 9월말 1297업체 1만3318호와 비교하면 사업자는 31.0% 호수는 9.5%가 증가했다.

지난 7월 28일 증가원인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소유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고, 8·2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준공공(8년) 임대주택인 경우 10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0% 이상 공제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요인으로 꼽혔다.

제주시는 2000년 이후 준공된 다가구주택이 4330동 2만2740호에 이르고 있고, 8·2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전환 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임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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