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 담배 흡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박근혜 정부 기간 준조세 성격을 띤 부담금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단행된 담뱃세 인상이 주요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 징수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은 19조6707억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계산하면 지난해에만 국민 1인당 평균 4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6조5779억원에서 2014년 17조1124억원, 2015년 19조542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9조6707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박 전 대통령 정부 4년간 부담금 증가액은 3조8000억원으로 2012년에 대비 24.0% 늘어났다.

이 기간 최대 폭으로 증가한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2014년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 4년 만에 1조4133억원 늘어났다. 그 뒤로 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항목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4167억원), ‘전력산업기기금 부담금’(3718억원), ‘농지보전 부담금’(3669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 기여금’(3539억원) 등이었다.

조세와 동일하게 국민에게 납부 의무를 지우는 부담금은 그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간 4조원 가까이 늘어난 부담금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와 비슷해 준조세로 불리지만 법에 세율과 대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부담금의 효과와 세율 등에 대해 전면 검토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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