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대포장 점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최지원 기자] 추석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석선물 과대포장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과대포장 점검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이 있다.

포장이 2~3중으로 되있거나 10~35%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내려진다.

일단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는데,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과대포장이 시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200만원, 3차 위반시엔 300만원이 된다.

이와 관련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한가위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 제품을 구매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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