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꼰지잼잼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파이낸셜투데이] 임산부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이 상품대금을 입금 받은 후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 신고가 제기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213건으로 올해만 56건이 접수됐다.

상담조사 결과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 사례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다. 배송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이 91건(42.7%)에 달했다. 또한 ‘환급지연’ 중에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임의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꼰지잼잼’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고 지자체와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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