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 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대만 세관은 타오위안(桃園) 국제공항에서 반출입 한도 이상의 일본 엔화를 소지한 한국 여성(71)으로부터 927만엔(약 9316만원)의 현금을 몰수했다고 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재정부 관무서(관세청)를 인용, 한국 국적의 여성이 대만과 한국을 수시로 왕래하던 중 전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했다가 소지한 엔화 현금이 한도를 초과했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당했다고 전했다.

관무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타오위안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하는 와중에 거동이 수상한데 주목한 세관직원이 몸 수색 등 검사를 실시한 바 겨드랑이와 복부에 거액의 엔화를 은닉한 사실을 적발했다.

여성이 가져온 엔화는 1040만엔에 달했으며 대만 세관 측은 규정에 따라 신고 없이 반출입이 가능한 1만 달러(1120만원) 상당을 제외한 927만엔을 압수했다고 한다.

대만 당국은 지난달부터 현금 반출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 가능한 외화와 유가증권 상한을 1만달러, 2만 위안, 10만 대만달러로 설정했다.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몰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새 규정 도입 후 한도액을 상회해 소지 현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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