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올해 8월 종료 예정이었던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정책이 5년간 더 연장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동안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2만2000개사가 1314억원의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았고, 신설법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정부 평가다.

해당 지원정책은 올해 8월2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8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담금 면제를 2022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심의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감면기준안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폐기물의 단순 매립·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안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1㎏ 기준 매립이 15원, 소각이 10원이다. 사업장폐기물은 가연성의 경우 매립이 25원, 소각이 10원이며 불연성의 경우 매립이 10원이고 소각은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폐기물은 매립시 30원, 소각시 10원이다.

정부는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 취지, 이중 규제, 현실적인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7가지 부담금 감면기준을 마련했다.

제도 시행이후 1차 년도 부담금 부과 규모는 약 2013억원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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