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 건설업체 수십여 곳에 태극기 제작에 쓰일 돈을 기부하도록 요구했다가 형사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 소속 박모 국장과 한모 과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민간 건설업체 50여곳을 상대로 태극기 제작업체에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 독촉으로 조성된 액수는 1억3000만원 상당이다. 업체 1곳당 300만~5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의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봤으나 "자발적으로 기부했다"는 업체 측 진술에 따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구청 측 ‘태극기사랑 운동’ 시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입금한 돈도 구청 차원에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면서 “사실 관계를 좀 더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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