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의료사고사 발생한 경우 의사와 환자가 서로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후에는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에 임하는 당사자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고 합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태원 정환희 변호사

최근 어느 상담자 분께서 의료사고 이후 담당의사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에 일체의 청구포기를 한다는 권리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합의 후에는 배상금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것으로 해당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하는 경우 환자는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고 의사는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양측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불리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화해에 해당합니다.

화해는 분쟁을 하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합의의 방식 또는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착오로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신중을 기해서 합의에 임하셔야 합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다툼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과실 여부를 명백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정이나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제3자가 결정을 내려줄 경우 사적인 앙금이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합의의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사합치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료분쟁의 한 쪽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거나 혹은 경솔하거나 지나치게 불공평한 합의를 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의 후 당사자 중 일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다만 따로 형사합의까지 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고소는 가능하지만, 대개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고소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라도, 민사합의를 한 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를 정하는 과정이나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의사 측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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