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

소비자들이 보험을 접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용어가 보험료와 보험금이다. 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언론사 경제부 기자들조차도 가끔 헷갈리기도 한다. 두 용어는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이 당초부터 크게 다르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 차이를 명확히 알고 사용해야 한다.

보험료(保險料)는 전기료, 수도료와 같이 매달 내는 요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소비자가 보험사에 매달 내는 요금이 보험료다. 이와 달리 보험금(保險金)은 보상금, 퇴직금과 같이 일시금으로 받는 보상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보험 가입 후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사망, 생존, 자동차사고, 화재 등)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보험금이다. 매달 내는 요금이 보험료이고, 사고 시 받는 보상금이 보험금이라고 이해하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다.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보험사에 반드시 내야 해야 하는 돈이므로 보험료 납입을 보험계약자의 주된 의무라고 한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보험회사의 주된 의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소비자는 보험료 납입의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보험료 수령의 대가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정한 내용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고, 그 바탕엔 상호 믿음(신뢰)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계약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스스로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했는데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보험 민원의 약 35%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부당한 것이다. 이럴 때 감독당국이 적극 나서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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