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서모(47·회사원)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내연녀 A(47)씨가 쌀쌀맞은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A씨 몸위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와 이혼한 서씨는 지난해 10월 시흥시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씨를 알게 됐고, 남편과 별거 중인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올 7월 들어 만남을 줄이자는 말을 듣고 A씨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

서씨는 범행 당일 오전 1시30분부터 자신의 안방에서 A씨에게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냐”고 물어도 A씨가 제대로 대꾸하지 않고 쌀쌀맞은 태도를 보이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5년 부부싸움 중 아이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사망하게 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인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그 비난 정도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자녀(2명)는 향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권고형의 상한(징역 16년)을 벗어나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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