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해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출산=퇴사’라는 인식이 만연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기업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이제는‘선택’이 아닌 ‘필수’되었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나쁜 기업으로 인식되는 것에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관련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 보호 제도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노무법인 해원 노재찬 노무사

1.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 여성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이후 45일 이상 연속해 부여해야 합니다.

2. 유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 청구 시 부여해야 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일수를 차등해 부여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태아검진시간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5. 유급수유시간 (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 허용해야 합니다.

6.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하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부여합니다.

7.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령 제15조의2)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을 합산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부여합니다.

​8. 야간/휴일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6월부터 스마트근로감독을 통해 모성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해 의심 사업장에 대해 선제적인 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각별히 모성보호 법률 준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