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이번 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2호가 정한 교육훈련에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에 선고된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을 살펴보기로 한다.

 

▲ 법무법인 서호 김양홍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망인은 소형 잠수함 모함 및 수송, 소형 잠수함 통신중계 및 군수 및 훈련 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해군 전투지원함인 ○○○함 갑판병으로 2012. 4. 20. 08:45부터 08:55까지 실시될 예정인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수행 절차 교육(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정박 중인 ○○○함 승조원 식당에 집합했다가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후, 2012. 4. 20. 10:15경 ○○○함 우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됐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해군 함정은 정박하고 있는 때나 항해를 하고 있는 때를 불문하고 파도의 영향으로 항상 흔들리고, 장착된 무기로 인해 격실은 좁지만 이를 운용하는 승조원의 수는 많아, 항상 공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승조원들 중 일부는 뱃멀미에 시달린다.

다. 망인의 호주머니에서는 소화제가 발견됐고, 망인의 시신에서 관찰되는 기도 내 음식물은 익사 과정 중 구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익사 직전에 구토한 후 익사 과정에서 음식물이 물과 함께 기도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인정된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망인이 훈련에 앞서 화장실에 갔다가 실족해 사망한 것이 이 사건 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2호가 교육훈련과 관련해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지만 위 [별표 1] 제2-1호가 직무수행에 관해는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대상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별표 1]이 제1호의 직무수행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이와 관련된 준비·정리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별표 1] 제2-2호가 정한 교육훈련에 관해도 제2-1호의 직무수행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정리행위’를 포함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정리행위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준비·정리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나.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에 따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와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및 제2-2호에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는 순직군인에 관해 제2-1호 (가)목이 정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 및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함으로써,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고 또는 재해 사이에도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11호에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의학적으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며, 아울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의해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던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 보훈대상자법을 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해 순직군인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해 직접적으로 발생됐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거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해 순직군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맺음말

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훈련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행위가 이 사건 훈련과 시간적·공간적으로 근접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화장실 다녀오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 없이 해군 함정에서 배멀미로 구토한 후 익사 과정에서 음식물이 물과 함께 기도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인정하면서도 이를 순직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내용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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