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즉시 현금으로 활용 제도 도입

[파이낸셜투데이] 정부가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어음을 즉시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3조원 가량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기업의 수출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수출금융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기업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위기 극복과 수출동력 확충을 위한 수출진흥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중소 협력업체가 외상채권을 할인 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조선·자동차·전자 분야 수출기업의 중소 납품업체 1만개사에 대해 우선 3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납품업체들이 연간 1.5%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특히 중견 및 대기업이 외상수출채권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채권보험을 4월중에 신규 도입한다.

이와 함께 최근 외상결제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수출대금을 외상 결제기간 전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수출네고보증'의 지원가능 외상기간도 120일에서 180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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