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정부안을 일부 조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았다.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단임제)로 선출하고,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했다. 또 조합장의 업무구역을 시.도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절충했으며 중앙회에 감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정부안은 감사위원회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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