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검찰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현대증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블록딜을 하기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현대증권을 수사 중이다.

블록딜은 증권을 대량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 외부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A사 대주주가 내놓은 블록딜 물량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현대증권을 최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검찰은 지난달 합수단에 사건을 배당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A사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상장사 주식을 공매도했다. 현대증권이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공매도한 탓에 A사 주가는 하락했고, 현대증권은 비교적 싼 가격에 블록딜 물량을 받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블록딜 전 공매도한 증권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증권사가 블록딜로 주식을 인수하기 전 공매도하는 것은 업계 관행으로 인식됐다.

앞서 금감원은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진행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시장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거래가 있었던 회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금융당국은 위법 개연성이 있는 다른 증권사 서너 곳도 수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