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이번달 31일부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의 1.5%에서 0.8%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단 신규로 출시되는 서비스부터 적용된다.

또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당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입법예고했던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3억원 초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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