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부업 일몰에 따른 허점을 노린 고금리 대출 방지에 나섰다. 하지만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체가 있더라도 지도나 권유 이외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6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연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 실태를 합동으로 살필 예정이다. 대부업체들이 행정지도대로 기존 최고 금리인 34.9% 이내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를 규정했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효력을 잃었다. 당초 대부업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 금리 상한을 34.9%에서 27.9%로 인하되는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부업 금리 상한선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대부업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의를 통해 각 기관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금리 대부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실제 적발되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를 다루는 법 자체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거나 신고가 들어온 업체에 대한 향후 감독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던 업체는 다른 불법 행위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는 차원에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진행하더라도 마음먹고 불법(금리 34.9% 이상 적용)을 제재할 수단은 없다”면서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것은 다른 문제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감독 강도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부업체 약 5600곳을 지자체로부터 이관 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가 앞으로 대부업체 감독 방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는 7월 25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의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을 하고 금감원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관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곳보다 면밀하고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신용자인 서민들이 많다”며 “불합리한 사례는 제보하는 등 소비자 스스로도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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