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했던 대부업법이 일몰시한을 넘겼다. 법정 최고금리를 27.9%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 안건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부업계는 자유롭게 금리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34.9%인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고금리 인하에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인하 폭을 두고 고민해 왔다.

갑자기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면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29.9%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저금리 시대에 34.9%는 살인적이라며 25.5%까지는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야는 결국 27.9%에 합의를 봤다. 하지만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대부업법은 일몰됐고 업계는 최고금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조만간 법이 다시 생기고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만큼 현행 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규정 개정 전까지 신규계약시 34.9%를 초과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회원사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긴급자금이 급한 금융 소외계층에 접근에 34.9%의 금리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받아드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부업법이 재정 되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만큼 중소대부업체가 마음대로 금리를 올려 받아도 규제하기 어렵다”며 “소급적용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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