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금융당국의 분식 회계 제재 강화 방안을 두고 회계사 단체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분식회계를 실제로 하는 기업 경영진까지 조치 범위를 넓히고, 회계법인 투입 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전날 감독 당국의 제재 방안에 대해 “분식회계는 회사가 하는 것으로 회계사는 적발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 있는 제재가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대표와 현장의 감독 책임자, 기업의 상근 감사에게까지 부실 감사와 분식 회계에 대한 부실 회계 제재에 관한 세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대한 회계 부실이 발생했을 때 감사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부분까지 문제 삼겠다고 밝힌 셈이다.

이들은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감사는 거액의 보수를 받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위치가 될 것”이라며 “분식회계 책임을 외부자에게 전가한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 “가이드라인이 없이 투입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대표이사를 처벌하면 자의적 처벌의 우려가 있다”며 “감독 당국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배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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