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퇴직연금 제도가 아직까지 확실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잡지 못하면서 근로자들의 노후 불안감만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05년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된지 10년이나 됐지만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실정이다. 소득대체율이 턱없이 낮고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은퇴 이후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30%)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2013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3%로 미국의 38%와 호주 35%, 영국 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분기 55세 은퇴자 중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받아간 퇴직자는 5%에 불과하다.

직접 근로자들과 대면하는 금융권 영업 현장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함과 불신의 시각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약속된 금액을 몇세까지 받을 수 있겠냐’라는 막연함 불안감이 있어 일단 퇴직연금도 무조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은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퇴직연금을 특별한 사유없이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돈이 급할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은퇴자들이 연금형식의 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율이 높고 국민연금제도가 미성숙해 퇴직연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은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의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하고 일정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퇴직연금 지급 방식을 다양화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성모 한국투자증권은퇴설계연구소 소장은 “퇴직연금이 금융상품이 아닌 제도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다소 부여할 필요도 있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없애고 급전을 빌려주는 식의 정책을 도입해서 퇴직연금이 은퇴까지 유지될 수 있는 유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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