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조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수천억원대 구조화채권을 인가 받지 않고 불법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대표 박모(48)씨와 전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 대표 장모(49)씨를 지난 7일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4월 외화 구조화채권과 원화 구조화채권 등 6000억원대의 구조화채권을 국내 기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채권을 국내 기관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IB는 은행인가를 받은 업체로, 채권판매 권한이 없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이 사건 수사를 의뢰하자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7월 압수수색을 통해 박씨와 김씨가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파악했다. 이들은 범죄를 공모해 총 168억1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검찰은 이들 이득액을 전액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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