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매각대금과 관련한 수천억원의 양도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LSF-KEB홀딩스 SCA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772억원을 반환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US의 최종투자자들은 미국 거주자임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 사건 양도소득 중 론스타US에 귀속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이 적용돼야 한다는 론스타 측 주장에 대해 “SCA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6개 상위 투자자들은 최종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SCA를 통한 외환은행 주식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했다”며 “SCA를 설립하고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6개 상위 투자자들은 버뮤다국 법률에 의해 설립됐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 국내 법인세 상 과세대상인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며 “버뮤다국과 한국 정부간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귀속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SCA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대에 인수했다. 이후 2012년 2월 외환은행 발행주식 약 3억2900만주를 3조9156억여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수조원의 차익을 얻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하나금융에 론스타 측이 받은 주식매매대금에 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주식 매매대금의 10%인 3900억여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론스타 측에 지급했다.

론스타는 “SCA는 벨기에 법인이고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 1772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벨기에 법인 SCA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에 불과하다”며 “론스타 거주지는 미국이고 미국과 한국 간 한·미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으므로 양도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남대문세무서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한 43억원대의 법인세 원천 징수처분 중 19억여원에 대해서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론스타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192억여원대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