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최근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불 임금 규모가 1조3000억 원에 달하며 2009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약자의 서러움을 느끼는데 정당하게 일한 대가마저 받지 못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체불된 임금을 받기위해 거쳐야할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문학 삼일노무법인 노무사

재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는 다음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계약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 관할 정보는 인터넷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인터넷 접수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후 비치돼 있는 진정서 양식에 내용을 기재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진정사건에 대한 1차 조사가 시작됩니다.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과 사용자의 주장에 큰 차이가 없다면 1회로 조사는 마무리될 것이며 차이가 있다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기한을 부여해 체불임금을 변제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해 지급지시 이전에 변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금품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서의 진정사건은 체불임금이 변제되지 않은 채로 종결됩니다.

체불임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는 취하서를 제출할리 만무하므로 동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결국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사용자가 임의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동 절차는 사용자 (법인체 사업자의 경우 법인체,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습니다.

주거래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매출채권이 있거나 소유 부동산이 있는 등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해 관할 법원에 사용자의 각종재산에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지급명령결정신청을 제기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동 결정에 대한 정본을 통해 가압류된 재산에 본압류 및 채권추심 또는 강제집행 신청을 해 최종적으로 체불임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포착이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제도로 구분됩니다.

일반체당금 제도의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변제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반드시 도산해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지청의 체불금품확인원과 법원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사업장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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