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저는 2011년 9월 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돼지고기 구이집을 건물주 A로부터 B건물을 임차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업종을 바꿔 다른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권리금을 받고 C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건물주 A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조건 B건물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현재 A는 원래부터 B건물은 권리금을 안주고 안 받는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B건물에 입주하기 전 전 임차인 D에게 1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내부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원이나 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원선희 법무법인 한림 변호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등장하는 권리금이란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기존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영업시설·비품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받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종래에는 위와 같은 권리금이 관행적으로 거래되고 있었음에도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위 사례와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대법원은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 대해 권리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참조)하는 등 권리금 보호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권리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까지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자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규임차인을 찾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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