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솔로몬] A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 B은행 예금통장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7매를 찾았다. 잔금 당일 날 부동산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 수표를 찾아본 결과 집, 회사 어디에도 수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표를 분실한 것이다. A가 7000만원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 이미선 나무합동사무소 법무사

우선 A는 수표발행은행과 경찰서에 분실신고나 도난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10일의 기간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수표는 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일이 지나도록 자기앞수표를 제시한 사람이 없다면 A는 수표를 찾을 가능성이 생긴다.

민사소송법은 이런 A 같은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이라는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다.

공시최고란 법원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경고와 함께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할 것을 재판에 의해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다면 법원은 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A는 제권판결을 가지고 은행에서 수표금 7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

A의 공시최고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B은행에 분실 신고 후 미지급증명서를 교부받음 → 은행에서 받은 미지급증명서 지참 후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접수증 발급 → 지급지관할법원에 공시최고신청(공시최고신청서·미지급증명서·분실신고접수증·신분증 지참) → 공시최고신청 접수증명원을 발급 후 수표발급은행(B은행)에 제출→ 법원게시판공고(3개월) → 공시최고기일 → 법원출석(제권판결신청진술) → 제권판결 → 은행에 제권판결문을 제시 후 수표금 청구 → 은행 7000만원지급

이렇듯 공시최고신청이란 제도를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된다.

공시최고신청은 유가증권의 분실, 도난 외에도 지상권이나 전세권등기의 말소에서 등기의무자 행방불명 시에도 공시최고방법에 의해 말소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A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7000만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공시최고신청을 하면 권리를 구제 받게 되지만 만약 수표를 도난당한 후 그 수표를 선의로 습득한자가 있다면 누가 진정한 권리를 가지는지 소송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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