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 싱어 엘리엇 사장.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의 의결권 행사 대리인 허위공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엘리엇의 컨설팅업체 리앤모로우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1일 검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컨설팅업체 리앤모로우 경영진 이모씨와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일 저녁까지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고 의결권 행사 대리인에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이름을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 진술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고소인 안진 측 회계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고소인 조사를 이미 한차례 진행한 바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결의안에 반대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주총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면서 안진 소속 회계사 2명을 동의 없이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이 같은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엘리엇은 의결권 대리 권유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인 리앤모로우에 위임했다.

안진은 “엘리엇이 안진 소속 회계사들을 의결권 행사 대리인으로 기재해 허위공시함으로써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방해 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명의를 도용 당한 회계사 2명 역시 같은날 엘리엇을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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