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한적한 시골길에서 드라이빙을 즐기던 중에 옆 차선의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제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연락처만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차량은 새로 산지 2달 밖에 되지 않은 신차입니다. 이번 사고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될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김홍석 RMS 손해사정 대표

1. 보상은 수리비만 보상이 되는 건가요? 사고 차량은 새로 산지 2달 밖에 되지 않은 신차입니다. 이번 사고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될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상은 수리비만 보상이 되는 건가요?

가장 좋은 것은 사고 발생 시에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나 시간이 지나면 발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사고 확인서 등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에 한해서 수리비용이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의 10%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제 과실도 일부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잘 가고 있는 저를 옆에서 와서 받은 사람은 상대방인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신호위반이나 혹은 후미추, 중앙선 침범과 같은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3. 입원해 있는 병원에 치료비랑 그동안에 일 못하는 비용은 보상이 되나요?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치료비는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휴업손해는 본인 소득의 80%를 인정해서 보상이 이뤄집니다.

4. 그럼 상대방 보험회사랑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합의는 피해자의 몸 상태나 사고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치료가 종결된 시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고로 다친 부위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두르지 마시고 최대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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