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지난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주·휴일에 근무했을 때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법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노재찬 노무법인 위맥 노무사

만일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근로자가 오후 11시까지 근무할 경우는 어떨까요?

오후 10시 ~ 오후 11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더불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PC방이나 주점 같은 곳에서 주로 야간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은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4주 동안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는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만 1년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5일×(4시간/8시간)×8시간=60시간입니다.

즉 총 60시간 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 수 있을까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이면 해당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주변에 아르바이트 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자비를 들여 치료하는 경우를 의외로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두는 사업장은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지출을 꺼려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노동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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