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혜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요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오는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하며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 요구에 대한 부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3년 동안 1억원이 넘게 드는 비싼 학비와 특정 계층에서 신분과 지위 세습의 도구로 이용되며 기회균등과 전혀 동떨어지게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며 “고액의 로스쿨 학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법조인이 될 자유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제주대 로스쿨 사태와 같은 부실한 학사관리,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 등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로스쿨은 결국 소득계층의 다양성을 희생시키고, 양극화만 고착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시가 폐지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시 존치 여부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이 본격적인 논의를 해 사시 존치를 결정해 주기 바라고 국회도 현재 발의되어 있는 4건의 사시 존치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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