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물류회사를 다니는 A는 거래업체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반주로 맥주 2잔을 마셨다. 식사를 마친 후 직접 운전을 해 회사로 가던 중 A는 정지 신호를 받고 잠시 정차했고, 졸음이 오자 눈을 감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근처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은 눈을 감고 있는 A를 발견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주의를 주기 위해 A의 차량에 접근했으나, A의 얼굴이 술을 마신 것처럼 붉어 근처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A가 술을 마신지 약 25분이 경과했다) A는 맥주 2잔만 마셨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처 파출소에서 호흡측정을 했다.(A는 운전을 마친지 약 35분이 경과한 시점에 호흡측정을 했다) 그러나 A의 생각과 달리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넘어선 0.051%가 나왔다.

 

▲박성우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새해맞이할 즈음이면 으레 그렇듯이 송년회, 신년회 등 그동안 감사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모임을 자주 갖게 된다.

이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다.

‘술’을 마시고도 많이 마시지 않았으니 직접 운전을 하겠다며 운전석에 앉는 모습 또한 흔히 보게 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나아가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사안과 같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사이에 35분의 시간 간격’이 있는 A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

따라서 A가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된다.

A는 이러한 점을 들어 A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35분이 경과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치인 0.05%를 불과 0.001% 초과한 경우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무죄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도628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A의 경우 위와 같은 주장을 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나 많은 양의 음주를 했고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처벌기준치를 넘으며 술에 취한 듯 제대로 걷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A의 행동 등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도로가 아닌 곳(예: 주차장)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으며(이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최고 형량을 적용하고 운전면허도 취소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한 층 강화되기까지 했다.

위와 같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문화인이자 지성인임을 자처하는 현시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또한 같이 상향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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