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甲이 의사 능력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법률상 무능력자)를 받으면 후견인이 甲을 보호하고 재산상, 신분상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이 개정되면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됐다.
‘성년후견’은 법원이 직접 후견인을 선임해 노령과 질병, 장애 등으로 정신에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성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맡기는 제도다.
따라서 A는 甲 또는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甲의 성년후견인으로 A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성년 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이 심리를 거쳐 A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 제10조는 A는 甲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B가 甲을 부추겨 아파트 이외 재산을 이전받았더라도 A는 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甲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아가 A가 甲이 B에게 한 증여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대해 민법 제558조에 따르면 증여계약 중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할 수 없다고 정했다.
만약 증여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甲이 B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더라도 甲이 한 증여는 甲을 성실히 간호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된다면 결론은 달라진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민법 제 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7. 8. 선고 97 다2177)에 따르면 A는 甲을 대리해 B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A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증여계약의 해제는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위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학 발달에 힘입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노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만으로는 치매노인들의 복리에 관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지적을 고려해 민법에 ‘성년후견제도’를 마련한 만큼, 치매 노인 등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