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A는 건축한지 10년이 지난 甲아파트 701호를 구입했다. 이사하기 전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거실마루 바닥을 새로 시공하고 도배한 후 평수에 맞는 가구도 새로 구입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거실과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고 급기야 물까지 새기 시작했다. 거실마루 바닥과 가구에도 물이 떨어져 뒤틀림 현상이 발생했다. A는 윗집에 사는 B(甲아파트 801호의 소유자)를 찾아가 누수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누수로 발생한 하자부분을 보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는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보수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A는 B와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사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형태가 보편화 됐지만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문제로 인한 다툼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일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전유부분에 있는지 아니면 공용부분에 있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진다.

누수 원인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급수배관·가스배관의 지선 부분)에 있다면 B를 상대로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이와 달리 공용부분(급수배관·가스배관의 간선 부분, 아파트 외벽)에 누수의 원인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누수부분의 보수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더욱이 분쟁 당사자끼리 배상 협의가 됐어도 법원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는 추상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때문에 분쟁 당사자들끼리 ‘배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감정대립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A는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누수 부분에 대한 보수에 관해 살펴보자.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소유권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을 때, 위 침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해 B에게 누수부분을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A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B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 A는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B를 대신해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누수로 인한 피해 방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B에게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A은 거실과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고 거실마루 바닥과 가구에 물방울이 떨어져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B에게 도배비용과 바닥과 가구 손상비용,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A는 민사소송을 통해 B에게 누수부분에 대한 보수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B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A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과다하게 집 전체에 대한 도배를 요구하거나 이사 전부터 사용한 가구를 새 가구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한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누수의 원인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감정인에 의한 감정을 받을 경우 문제 해결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정을 고려해 민사소송을 하는 것 보단 적절한 선에서 서로 합의를 하거나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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