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투데이=이혜현 기자]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작전을 막다가 연행된 노조 관계자 등 138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들과 합세한 통합진보당 전·현직 의원 5명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철도노조 체포방해 사건으로 입건된 138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단순 가담자 50명을 기소유예하는 한편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거나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조의 건물 진입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대상에는 양성윤(50) 수석부위원장과 유기수(56)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도 포함됐다.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개를 집어던져 경찰관 신모(43)씨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체포작전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통합진보당 이상규(49)·오병윤(57)·김재연(34)·김미희(48) 의원과 김선동(47) 전 의원을 입건했으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3∼4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서면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은 2시간여에 걸쳐 경찰관들의 건물 진입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는 대신 스크럼에서 떼어내 격리했다. 경찰은 동영상과 사진 등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해둔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부 의원의 경우 막대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빠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38명 중 기소된 사람들은 검찰에서도 추가로 조사받았다. 의원들이 소환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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