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당진제철소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한듬 기자]

[파이낸셜투데이=이한듬 기자] 현대제철이 대량의 석면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대량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현대제철 당진공장, 충남 청양군 비봉광산 현장과 인근 마을에서 시료 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료에서 백석면이 0.75~1.25% 검출됐으며, 액티놀라이트도 0.25% 검출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고시에 따라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모든 종류의 제품에 대해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매달 5000~9000톤가량이 공급된다”며 “3천~5천명의 제철소 노동자와 운송노동자, 인근 주민이 석면에 노출됐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봉광산이 과거 석면광산이었으나 폐광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사문석광산으로 재허가를 받아 석면에 오염된 사문석을 대량 생산해 왔다”며 ▲ 광산의 즉각적인 폐쇄, ▲ 당진제철소에 공급되는 사문석 원료 사용 중단, ▲ 작업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날 현대제철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현대제철 측은 “자체 검토결과 석면검출은 없었다”라고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근에도 샘플을 채취해 시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시료 분석일이 언제였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이 현장을 조사해 샘플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우리 측 사업장에 샘플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체 어느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했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연합측이 현대제철을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가 진행되어봐야 알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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