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기업이야~”

[파이낸셜투데이=이한듬 기자] 두산중공업(사장 박지원)이 부천시에 위치한 자사의 시공건물 상가에 대해 임차인와 가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거래를 맺은 임차인 김모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김씨는 두산중공업이 가계약시 ‘회사 사정상 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만 반환 한다’는 조항도 일방적으로 만들었으며, 이후 계약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도 대기업으로서 적절치 못한 태도를 보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파이낸셜투데이>가 취재해 봤다.

두산重, 부천시 ‘위브 더 스테이트’ 상가 가계약 후 일방취소
임차인 항의에 ‘계약한 적도, 직인 찍은 적도 없다’ 답변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위브 더 스테이트’는 삼릉건설이 시행하고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이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이다.

총 9단지 20개 동으로 오피스텔 1,740세대, 아파트 225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까지 총 2만 7,000평의 상가가 복합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말 삼릉건설이 파산하면서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은 미수금된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1단지와 7~8단지의 미분양 상가를 받게 됐다.

그런데 이 중 두산중공업이 맡고 있는 1단지 내 상가에서 점포 임대를 두고 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 더 스테이트
거듭되는 연락두절에 일방취소까지?

 

김포에서 떡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0월경 소매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점포를 임대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위브 더 스테이트’에 알맞은 자리가 있다는 한 점포소개업자의 연락을 받게 됐다.

김씨에 따르면 자신을 두산건설 소속이라고 밝힌 이 점포 소개업자는 당시 두산중공업에서 회사 지분의 미분양상가를 분양 및 임대를 의뢰해 중개업을 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점포업자는 해당 상가단지가 높은 분양가로 임대가 안되다가 값을 내리게 되었다며 “좋은 자리의 점포를 얻으려면 빨리 가계약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두산중공업의 명의로 가계약을 체결했고 회사 측에 가계약금 2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1개월쯤 지난 후 자신을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는 대리라고 밝힌 사람이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임대료가 적어 임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점포를 꼭 임대하고 싶었던 김씨는 임대료를 올려 주고라도 계약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그러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가게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보증금 등을 대출하는 등 점포를 옮길 준晝?하며 두산중공업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새해가 밝도록 좀처럼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지난 3일 김씨가 직접 두산중공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자 “계약이 안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미 준비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김씨는 계약이 안된다는 사실을 미리 언급해주지 않은 점을 항의하자 담당자는 “두산중공업 직인도 안들어 갔고 원래부터 회사와 계약도 안 된 상태”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 점포업자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두산중공업 측 담당자는 “분양을 의뢰를 한 적은 있다”며 말을 바꿨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또한 새해부터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김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이후 환불과정에서 두산중공업측이 등본을 비롯한 까다로운 서류를 가져오라는 요구를 했다고 김씨는 말했다.

김씨는 “손해 본 것도 억울한데 사과는 못할망정 사후 처리마저 고압적으로 행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두산중공업, “입주의사만 받았을 뿐 가계약한 적 없다”

이와 관련 두산중공업 측은 “이미 가계약금을 환불했고 문제는 해결됐다”고 해명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약을 취소하게 됐고 선납금은 이미 돌려주었다”며 “다만 환불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상대방이 불편을 느끼셨던 것 같다. 그러나 현재는 돈을 돌려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가계약금의 원금만 반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 박지원 두산중공업 사장
가계약은 정식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반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가계약도 계약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배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두산측이 가계약서에 ‘회사 사정상 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만 반환한다’는 단서조항을 건 부분은 자칫 부당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측은 “해당 가계약은 정식계약을 위한 가계약이 아니라 임차인이 입주의사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원금만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애초에 두산중공업 측이 해당 상가를 개별분양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투데이>의 취재과정에서 ‘위브 더 스테이트’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두산중공업 측은 1단지 상가를 통분양을 원하기 때문에 애초에 개별분양을 한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말이 사실이라며 상가를 개별분양할 생각도 없었던 두산중공업이 김씨를 상대로 괜한 가계약을 맺었다가 임차인의 손해만 키운 셈이 된다.

두산중공업 측도 개별분양을 할 생각이 없다고 인정했다. 관계자는 “개별분양을 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해당 상가를 통째로 매입할 대상을 찾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별분양 생각이 없었음에도 왜 가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두산건설 측 점포소개업자가 그 분이 상가 임대를 문의해오기에 우리 측에게 그 분의 입주의사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회사측에서는 개별분양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논의를 거쳐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약서도 우리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해당 소개업자와 작성한 것”이라며 “우리는 직인을 찍은 적도, 계약을 한 적도 없다. 다만 그 분의 입주의사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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