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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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래 절벽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이들의 시장 진입을 통한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

21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률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현재 3주택(조정지역 2주택)과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및 법인에게는 각각 8%, 12%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및 법인 6%로 낮춘다.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5월 9일 일몰 예정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배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과세울 적용 시기를 유예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 것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최대 세율은 82,5%가 된다.

1년 이상 보유한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해서는 단기 양도세를 부과하기 않기로 했다. 단기 양도세는 주택이나 분양권, 조합입주권을 취득하고 1~2년 내에 매도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다.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에 대해서는 70% 1년 이상에는 60%, 주택·입주권은 1년 미만 70%, 1~2년 6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금지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30%로 완화된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의 경우 현행 3개월의 전입의무를 폐지하고,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마련 목적·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의 한도는 사라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고려햐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4월에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구조안정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6일 발표된 270만호 공급 계획의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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