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황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삼성탈레스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무기체계 사업의 입찰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국가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으로 이 사건 재평가 후속 절차 진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협상우선순위대로 협상이 진행돼 계약체결에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제안서 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현 단계에서 절차를 정지시킬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탈레스는 “TICN사업의 일환인 전투무선체계 사업과 관련된 최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경쟁사가 제기한 민원을 이유로 평가 기준을 바꿔 재심사하는 등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꾸려고 한다. 입찰을 중단시켜달라”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TICN(Tr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은 다원화된 군통신망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미래형 군 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이다.

한편 삼성탈레스의 경쟁사 LIG넥스원은 “삼성탈레스가 1차 평가 제안서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사본 영상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방위사업청의 재평가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평가 기준의 일부가 적절치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재평가 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다시 전면적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업 속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결정문에서 밝힌 재평가 기준상의 문제라는 것은 방위사업청이 CMMI 평가항목을 11개로 지정해 판단한 부분이 잘못이라는 것이며 45개 전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어야 했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는 45개 전 항목에 대한 전면 재평가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렇게 평가항목을 확대한다면 삼성탈레스가 유리한 입장이 될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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