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투데이=이진영 기자]  경남은행 전 영업점에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과 매도가 가능하게 됐다.

경남은행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금고 및 채권업무약정’체결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업무’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운용 그리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경남남도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대상분야는 자동차 신규등록 또는 경상남도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계약 등으로 공사·용역·물품계약과 함께 각종 인/허가시 매입해야만 하는 채권 등이 포함된다.

2010년도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규모는 총 2600억 원으로, 발행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발행조건은 연 2.5% 복리가 적용되며, 상환은 발행일(매입월 말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하면 된다.

자동차 신규등록 채권 매입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차(7~10인승 이하 승용차 중 1500cc이상 또는 2000cc이상)를 비롯해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0.6t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등으로 매입은 대상별 등록세 과세표준액 기준에 따라 매입이 가능하다.

또 각종 계약체결에 대한 채권매입은 100만원 이상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과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 등이 해당되며, 매입은 대상별 대금 청구액을 기준으로 매입할 수 있다.

경남은행 유충렬 기업고객지원부장은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업무를 경남은행 전 영업점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민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이 개선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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