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6대 금융협회와 고용노동부가 공정채용을 위해 함께 발을 맞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20일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채용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도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보에 동참하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금융권은 채용비리 등의 행위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채용 과정에 대한 비리 문제가 드러나자 은행권은 2018년 6월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5대 금융협회도 이를 토대로 각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금융권에서는 모범규준에 따라 서류와 필기, 면접 등을 규정된 채용 단계별 방법으로 공정하게 실시하는 한편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했다.

특히 이번에는 고용부와 함께 자율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각 협회별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채용 필기나 면접 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과 경험, 토론, 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별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면접 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 및 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에는 채용 절차에서 배제되고 향후 참여도 제한된다. 구직자도 채용청탁 등의 비위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질 경우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된다.

고용부와 6대 금융협회는 앞으로 ‘금융권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정·보급해 금융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이재갑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며 “이런 공정 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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