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의 KEB하나은행 신사옥. 사진=연합뉴스

KEB하나은행이 ‘KEB’를 지운 하나은행으로 사명을 바꾸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조가 “노사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노조는 “일방적 브랜드 명칭 변경”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31일 다음달 3일부터 명칭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이 밝힌 명칭 변경 이유는 고객 불편 제거와 브랜드 가치 강화, 직원들의 소속감 강화 등이다.

하지만 KEB하나은행 노조는 브랜드 명칭을 변경하려면 노사 합의가 우선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브랜드 변경에 대해 담당 임원 면담과 수차례 절차 준수 및 일방통행에 대한 경고를 했으며 노조와 합의 없는 브랜드 변경은 노사합의 위반임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합병 당시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한다는 합의서를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깼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DLF사태로 징계 받은 다음날 사명변경을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밖에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겐 주의적 경고 처분이, 나머지 관련 임원들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KEB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