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상인그룹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당분간 징계를 피해 직무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상상인그룹은 서울행정법원이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유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이유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유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상상인그룹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유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제기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는 상상인그룹의 자회사인 상상인증권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며 “이에 상상인그룹은 이달 초, 유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가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되기에 대주주적격성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상인그룹은 향후에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