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지방법원 심문기일

1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2175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사안에 소액주주 16명이 반대해 지난 8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진=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소액주주들이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불만으로 사측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2175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사안에 소액주주 16명이 반대해 지난 8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소액주주들은 하이투자증권이 제3자 배정 상환전환우선주, RCPS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한 결정에서 배제된 데 반발해 권리를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반주주 대상 보통주 발행은 1175억원으로 1억주 규모가 유상증자 결정됐다.

이외 제3자 배정 전환상환우선주(RCPS)로 1000억원에 6250만주가 발행된다. 이 결정은 소액주주들이 직접 소송을 건 부분이다. 해당 주는 내년 1월부터 하이투자증권 보통주로 1대1 비율에 전환이 가능해지는데 주주들은 이 과정에서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인 점프업제일차를 대상으로 RCPS를 발행해 인수와 동시에 자산유동화채권(ABS)를 발행하는 걸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자사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와 신용 강화 차원에서 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하이투자증권은 ABS발행을 통해 사실상 인수대금을 치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에게 돌아가는 지분율은 기존 14.34%에서 약 10%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액주주들이 지분 가치 희석을 우려해 소송에 나선 경위로 풀이된다.

하이투자증권은 공시를 통해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유상증자 방침에는 변동이 없는 모습이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유증이 마무리되면 자기자본 1조원대 증권사 대열에 진입하고 기업가치 뿐 아니라 소액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질 거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하이투자증권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해 16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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